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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색역 지붕공사 등 9개 사업... 건설업역 규제폐지 시범사업에 선정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표 제공=국토교통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받아 이달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코레일 3건 등 공공물량 총 9건이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사업 가운데 업역 폐지의 효과를 짧은 시간에 다각적으로 분석 가능한 사업을 추려 9곳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주는 이달 넷째 주부터 시작된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식 폐지됐다. 업역 간 칸막이로 인해 공정경쟁을 막고,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 시장에 진출할 경우, 반드시 직접 시공을 해야하며 자본금과 기술력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시스템 등을 자세히 점검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평가 시 감점을 주고, 합동 단속반을 꾸려 특별 현장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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