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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 7만원 갚아라” 소액불법대출 주의보

[금감원, 작년 불법금융광고 1만 6,356건 적발]

전년 대비 37.4% 급증

아이돌 상품 대신 입금해주고 1~3일뒤 고액 이자 요구

모바일 상품권 싼 값에 사들이는 '소액결제 현금화'도 기승

"금감원 홈페이지서 등록업체인지 확인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로 전년보다 37.4% 증가한 1만6,3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 건을 검토해 이같이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적발된 것은 전년보다 4,456건 늘어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업체가 8,010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2,367건(14.5%), 작업대출이 2,277건(13.9%) 순이었다.

우선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금융광고 행태를 보면 이들은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했다. 페이스북 등에 ‘한국금융 ON’이라는 이름으로 ‘안전대출 가이드, 알아야 아낍니다. 정부지원 연 4% 최저금리로 5년 안에만 갚으세요’라는 문구를 내걸었지만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 등록업체도 아니고 정부지원 기관도 아니었다.

불법금융업체의 광고. /자료제공=금감원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연 티켓 대금, 아이돌 캐릭터 상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1~3일간 대출해주면서 하루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광고도 최근 성행하고 있다. 예컨대 5만원까지 소액대출을 해주거나 대리입금을 해주고 최대 7일 안에 갚는 방식이다. 늦을시 시간당 1,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수고비 명목으로 빌린 돈의 40%를 받아가 5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안에 총 7만원을 갚아야 한다. 광고에는 ‘먹튀, 잠수탈시 SNS 공개 및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단, 거래가 끝난 후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불법금융업체의 광고. /자료제공=금감원




또 ‘예뻐지고 싶은데 대출은 무서운 언니, 이제 그런 걱정마세요. 1금융, 2금융으로 월 이자 2만원 넘지 않아요. 5년 안에만 갚으시면 되고요’ ‘고객님께서는 00은행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지만 모두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들이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해주는 ‘작업대출’은 지난해 많이 줄었다. 2,277건이 적발돼 전년보다 817건(26.4%) 감소했다. 인터넷에서 ‘작대’ ‘맞춤 신용대출’ ‘누구나 가능’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위·변조하고 4대 보험 서류 등을 조작한다.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의사항 홍보로 지난해 적발 건수가 줄었다.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는 주로 00티켓·00상품권 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해당 이용권을 불법금융업체에 넘긴 후 업체로부터 수수료가 30~50% 공제된 현금을 받는다. 나중에 결제할 때는 온전한 금액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사용권을 업체에 넘기고 업체로부터는 수수료를 제한 7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이후 모바일 상품권 결제일에 10만원을 내 결과적으로 3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저도 몇 달 전에 이용했는데 급할 때는 이용할 만하다’는 댓글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불법금융업체의 광고. /자료제공=금감원


금감원은 “태극기, 정부 로고를 이용하는 등의 불법대출 사칭업체에 유의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부업체 거래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라”고 요청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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