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권 코로나 확산 우려 큰데 ...룸살롱 영업금지 푸는 서울시

'집합금지→제한' 방역수위 완화

"유흥시설 집단감염에 안일"지적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 룸살롱에 대해 방역수위를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논란이다. 서울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공개적으로 룸살롱 영업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시는 이날 오후6시부터 룸살롱 전체에 대해 방역수위를 기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행정기관이 사실상 영업 중단을 강제하는 것이다. 집합제한은 가급적 영업을 자제하되 영업할 경우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행정명령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9일 이태원 클럽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자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이번에 룸살롱만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앞서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번에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방역수위를 일부 완화한 것”이라며 “룸살롱이 클럽·콜라텍·헌팅포차 등에 비해 방문객의 활동도와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룸살롱이 서울 전체 유흥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서울시가 안일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 전체 유흥시설 중 룸살롱은 1,895곳에 달한다. 반면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클럽은 50곳이고 감성주점은 89곳이다. 콜라텍 역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지만 전체 규모는 60곳이다.

룸살롱 업소가 법적으로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점도 논란이다. 도우미 고용이 불가능한 단란주점과 달리 합법적으로 도우미와 동석할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보건당국의 예상을 넘어서고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최대 복병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룸살롱을 통한 집단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명 늘었고 이 중 22명이 수도권이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신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수도권의 확진자 쏠림은 좀처럼 누드러들지 않고 있다. 누적 확진자도 1만2,121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룸살롱에 대해 집합제한을 적용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며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