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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살아야 재건축 분양권 받는다…혹시 나도 소급대상?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2년 거주요건

도정법 개정 후 첫 조합인가 신청부터 적용

2년 연속 살지 않고 나눠 살아도 가능

지난 8월 철거가 진행중인 둔촌주공 아파트의 모습./성형주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분양권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총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의 초기 관문인 안전진단도 더욱 엄격해진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거주요건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에서는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해당 주택에서 2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이같은 규제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당장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2년 이상을 연속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주체도 현재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된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 뿐 아니라 2차 안전진단 의뢰도 모두 시·도가 맡는다.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이 적발되면 과태료(2,000만원)를 부과 및 안전진단 입찰 제한(1년) 등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2차 안전진단의 현장조사도 강화된다. 현재는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철근부식도,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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