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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뇌물공여·불법 촬영 혐의 사실상 인정…선처 호소

최종훈 / 사진=연합뉴스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뇌물공여 및 불법 촬영, 유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18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와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과 최종훈의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종훈의 여러 혐의는 죄질이 불량하므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최종훈은 1심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최종훈과 그의 변호인은 사실상 이번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제 꿈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평생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의 경우 우발적으로 돈을 건네겠다고 말했지만 돈을 꺼내지도 않았고 체포된 이후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경찰관도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정준영 등이 포함돼 있던 단톡방에 사진 1장만 올렸다. 물론 공유 횟수가 적다고 형량을 감형 받는 건 아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나 가슴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다. 이 사진 역시 불특정 다수를 향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도 않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한편 최종훈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23일 오후 진행된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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