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의 수사와 관련 검찰의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진정과 관련한 감찰 사실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찰부는 “민원 사건을 접수한 후 처리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판결문 등 기초 자료 수집만 했다”고 덧붙였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글이 대검 감찰부가 이들 사건에 대한 감찰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대검 감찰부가 이에 반발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윤 총장이 진정 사건을 감찰부로 넘기지 않아 한 부장이 반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필요성 등에 비춰 감찰부에서 민원인 조사 등 향후 조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이 감찰3과장의 주장을 묵살하고 감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교환하면서 처리방안을 결정했다”며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 부장이 감찰3과장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 또는 감찰하겠다.”고 말하며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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