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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법·금태섭법…통합 ‘저격법’ 발의 릴레이

통합당 103석 한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협회 언론인 출신 21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권의 약점을 파고드는 ‘저격 법안’ 발의가 미래통합당에서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만 5명의 의원이 10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석 의원은 정의연과 같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 부처에 알리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정운천·유상범·안병길 의원도 시민단체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재조사 요구가 커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선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격이 아닌 옹호의 대상이 된 여권 인사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다.

하태경 의원은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하는 ‘금태섭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졌다.

태영호 의원은 법적 기한 내 선임 요청이 없을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김기현 의원은 동일 정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통합당이 가진 103석의 한계를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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