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과도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들 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하면 기간에 따라 이용 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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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일부 체육시설은 9일 전에 취소해도 100%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민간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이 책정돼 있다.
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등 목적에 맞게 체육 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또 이용일 기준 3∼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도록 하고, 예약 취소 시 벌점을 매기는 등 대체 수단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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