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선박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진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선박에 대해서는 24일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선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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