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 아내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9월3일 증인신문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20차 속행 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해석상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택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다른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 의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 전 장관 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은 오는 9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8월20일로 잡았다가 보류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언과 선서를 거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려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며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 신문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질문을 하면 이른바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빼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신문에 대한 대답이 배우자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거나, 어떤 정황이든 유죄의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머릿속에 담고 진술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합의를 거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하는 것과 법정 출석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연히 소환할 수 있고, 부부가 별도의 피고인일 때 일방을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법원 규칙이나 관행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딸 조모(29)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