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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줄여야”

‘포스트 코로나’ 교육정책 15개 제안

학원 일요휴무·선거교육 지원 등 포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지킴이 학원자율방역지원단’ 발족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대비해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달 미래통합당 서울시당·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어 교육 발전을 위한 1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므로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그 밖의 의무교육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뜻한다.



조 교육감은 세부적으로 안전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20건에 이르는 학생 의무교육, 청렴교육 등 24건의 교직원 의무교육, 선행학습 유발행위 근절 교육 등 6건의 학부모 의무교육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 장관이 이런 유·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기준을 정하고 집합교육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함께 서울지역 학원이 일요일에 쉬도록 강제하는 일요휴무제 시행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점과 관련해 학교 내 선거 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밖에 명예퇴직 후 교원으로 재임용된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다문화 교육 특별법 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사립학교 신규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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