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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국공 사태' 평등권 침해 여부 가린다

인권위, 지난달 25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 착수했다 밝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의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인천공항이 보안검색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들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은 물론 2017년 5월 12일을 전후로 고용된 비정규직들 간, 그리고 비정규직간 취업준비생들 간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2일 이 단체가 낸 보도자료에는 인천공항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도 담겼다. 이 단체는 “청와대는 우리가 제기한 진정 내용 중 취준생들이 인국공 정규직에 공채로 지원하는 것은 고용 차별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는 정규직 공채는 차치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비정규직이라도 얻고자 하는 취준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국공 인권위 진정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인국공 정규직 직원들, 이번 직고용 대상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들, 인국공에 지원했거나 지원준비중인 취업준비생들 모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 1,902명을 ‘청원경찰’ 로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하며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달 28일 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이 검증 없이 ‘로또 채용’이라고 보도했다”며 “(인천공항 논란은)가짜 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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