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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몰수 위기' 갈현1구역 보증금 600억 돌려받는다

조합서 법원 강제조정 결정 수용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도 철회





현대건설(000720)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자칫 몰수당할 뻔했던 입찰보증금 6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더불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위기에서도 벗어나면서 한숨을 돌렸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본안소송 관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현대건설이 제기한 ‘입찰무효 조치’ 무효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앞서 현대건설의 입찰무효 조치와 함께 몰수하기로 했던 입찰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은평구청에 제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도 철회하기로 했다. 부정입찰 참여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면 2년간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조합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현대건설은 조합이 결정한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갈현1구역 사업 입찰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갈현1구역 조합은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 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하는 등 ‘중대한 흠결’을 초래했다며 보증금 몰수와 입찰 무효 등 조치를 취했다. 현대건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당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와 관련해 조합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관련 조치를 철회하는 대신 현대건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갈현1구역은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6층, 지상 22층, 32개 동, 총 4,11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 9,200억원 규모로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다.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빠진 뒤 롯데건설과 수의계약 형태로 시공사 계약을 맺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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