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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329만1,000㎡에 대해 오는 2022년 7월 5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3년 경남도 미래 50년 전략사업인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개발을 시작했으나 심각한 장기 경제 불황 및 제조업 경기 침체로 2018년 민간개발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발맞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한국남동발전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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