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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해달라" 靑청원 60만 넘은 '구급차 막은' 30세 택시기사, 돌연 퇴사한 이유

구급차와 택시 접촉 사건 현장 /유튜브 영상 캡처




접촉사고부터 처리하고 가라면서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와 관련,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인이 벌써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당 택시기사는 입사 3주차인 30세로 나타났다.

6일 TV조선은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는 1989년생 A씨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B교통에 입사한 뒤 입사 24일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퇴직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A씨가 젊은 나이였지만 수년 간의 버스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 채용했다”며 “이런 엄청난 사건에 우리 회사가 연루됐다는 것은 지난 주말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량 사고 2주 뒤 최씨가 돌연 퇴사하겠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며 “혹여 코로나 감염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을 뿐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보도에 따르면 B교통은 경찰 수사 착수 이후 A씨에게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애썼지만, A씨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B교통은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사고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사망한 환자의 아들 김모(46)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는 암 환자 어머니를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A씨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 운전사는 사고 직후 바로 차량에서 내려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후 사건을 해결하자”고 했으나, 택시기사 A씨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사고 처리 하고 가라”, “너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는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며 이송을 막았다. A씨는 환자가 있는 구급차 문을 열어젖힌 뒤 환자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말다툼은 10여분간 이어졌고, 김씨의 어머니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이송은 15분가량 늦어졌다. 김씨는 “의사는 (어머니가) 하혈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하혈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각종 검사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던 도중 돌아가셨다”며 “(어머니는) 한 번도 하혈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 택시와 사고 후 택시기사가 ‘너네 여기 응급환자 없지?’라며 구급차 문을 열어젖히고 히는 과정에서 쇼크를 받은 듯 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진단서에도 원인 모를 출혈이 1번으로 나와있다”며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A씨에 대한)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업무방해죄만으로는 A씨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참본의 부지석 변호사는 “A씨가 환자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었다면 단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응급환자라는 것을 알고 응급차량을 막았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의 사망의 원인이 응급차량을 막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살인미수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역시 “이송이 15분정도 늦춰졌다고 하는데, 당시 10여분만 일찍 도착해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의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신 거라면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엘앤엘의 정경일 변호사는 “택시기사 개인은 환자의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망원인과 A씨의 행위의 인과관계가 입증 되더라도 사망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기 힘들어 보인다”며 “구급차에 응급의료종사자가 타고 있지 않아 택시기사에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A씨에게)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할 예정”이라면서도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이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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