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장품 사면 샘플 드려요" 끼워팔기 수법에 당했다

화장품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부산시 특사경, 10곳 적발…검찰 송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10곳을 적발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비대면(Untact) 소비가 일상 속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하자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화장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10곳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을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해 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견본품 화장품(샘플) 판매와 포장 케이스 훼손 판매 등이다. 먼저 샘플을 불법 판매·유통한 7개 업소는 홍보·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견본품은 유료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마스크 팩+화장품 샘플 증정’, ‘설○○, 아○○○ 샘플 증정’이란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단가 1,000원 미만의 마스크 팩을 본품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유명브랜드의 견본품을 끼워 마스크 팩 1개를 1만 원 이상을 받고 팔아왔다. 이는 겉으론 견본품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에 모두 포함해 견본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매우 교묘한 수법이라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포장 케이스를 훼손 판매한 3개소는 유통 시 파손 또는 훼손된 포장지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포장 케이스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위반 업소 10곳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경 시 시민안전실장은 “견본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제조회사는 제품홍보와 판촉을 위해 소비자는 본 제품을 구매하기 전 자신의 피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유료판매는 불법”이라며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해 판매하는 경우는 정품 여부를 비롯해 성분과 제조일자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