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에도 지역 주민들이 주요 사항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되던 주민투표제를 교육청에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주민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된다. 지자체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19세 이상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일반 시민이 주민투표를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친 사례처럼 외고·자사고 폐지 등 민감한 사안들이 향후 주민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외고·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통합입법 예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우편(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후 법제처·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