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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동료랑 바람났대" 헛소문낸 직원들, 대법 "해고 정당"

'사측 해고 부당하다' 본 원심 파기환송 결정

부하직원 불륜 의심 후 공개 질책하고 무시

"지위·관계 우위와 쪽수 내세워 1년간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넘어서…상호 존중 무시"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부하직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사생활과 관련한 헛소문을 퍼트리는 등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벌인 데 대해 대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집단 괴롭힘, 왕따와 사생활 유포 행위가 해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직원 심모씨와 이모씨가 사측의 해고 결정에 반발해 중노위에 낸 부당해고 구제 심판이 인용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은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심씨와 이씨는 회계팀 소속으로, 전입 온 부하직원 A씨를 약 1년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A씨가 같은 팀 직원 B씨의 차를 타고 퇴근하거나 두 사람이 늦은 시간에 함께 커피를 마시는 걸 본 뒤로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불륜인 것 같다는 소문을 퍼트렸다. A씨가 잃어버린 USB를 사내 내연관계의 증거라며 익명으로 투서하기도 했다.

심씨는 A씨에게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가 출납자리에 와서 버티겠느냐,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회계팀에 와서 회계팀 분위기를 흐린다’고 질책했다. 다른 직원들에겐 A씨와 말도 섞지 못하게 지시했다. 이씨는 자신이 출력한 인쇄물을 A씨가 갖다주면 바로 찢어버리는 등 공개적으로 무시했다. 회식 때 A씨를 빼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 “지위, 관계의 우위와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며 “회사 윤리강령을 위배한 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A씨의 상위 직급자이자 재직기간, 나이 등도 더 많다”며 “1년에 걸쳐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퍼트려 비방하고 인간관계의 분리 및 신상 침해를 의도했다”고 지적했다. 직원 간 상호존중을 무시했고, 일상적 지도·조언 수준이 아니라는 것. 해고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심씨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군인공제회의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본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이전에 집단 괴롭힘을 호소한 적이 없었으며, 일상적 충고의 수준으로 보인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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