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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위해..."소득신고 매월 해야"

경사노위·소주성특위 공동 토론회 개최

현행 분기·연간 신고로는 소득 변화 대응 못 해

구직급여 기간에도 일정 경제활동 용인해야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을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급여 중심의 징수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월 단위의 소득 신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개최한 ‘사람 중심 경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한다. 문제는 소득변동성이 큰 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시실상 급여가 없는 자영업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현재 징수 체계를 완전 개편해야 한다.



이 본부장은 국세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되 기존의 분기·연 1회 소득 신고를 매월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 1회 소득을 신고하면 전년의 자료를 가지고 매 월로 나눠 고용보험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과대·과소 징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용근로소득 신고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전환 △종합소득 신고를 매월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적정한 경제활동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반 근로자는 재취업한 이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특고·프리·자영업자는 특성상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은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개편을 통한 대규모 사회보험료 지원과 보험료 인상 등 부담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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