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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사태 핵심 리드 김정수 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이 이유"

김 회장, 리드 돈 440억원 횡령 혐의에

라임 돈 300억원 리드에 끌어다주고

이종필에 14억원 상당 금품 제공 혐의도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김정수(54)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앞서 도망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 출신으로 여배우 A씨의 전 남편이기도 한 김 회장은 리드의 실소유주로 라임 자금 300억원을 리드에 끌어다 준 인물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리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아오다가 지난 6일 자수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8년 5월 리드 자금 440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라임 자금을 리드에 끌어다 주기 위해 2017년 이종필(42·구속)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 라임 펀드의 설계자인 이 전 부사장은 최근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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