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경 전용 휴게실 설치하라”…여가부,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이미지투데이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 중소기업 채용 정책 등을 두고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9일 여가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노동환경 분야, 중소기업 인력, 청년창업지원사업, 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대상과제별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환경분야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무원들이 모성보호·육아 관련해 특별휴가와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 관련해 여성고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권고했다. 경찰관서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여성 경찰 전용 휴게실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