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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당지급 '토지보상비' 114억원 환수... 170명 문책

마을 이장이 허위로 확인한 서류로 영농보상비

무허가 건물에서 택배하다 보상비 받은 경우도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114억원이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담당자 170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16곳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영농보상비 27억원(977건), 영업보상비 36억원(209건), 이전보상비 4억원(590건), 폐기물매립지보상비 4억원(9건) 등 총 1,843건 114억 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시흥은계, 하남감일, 파주운정3, 부산명지, 과천, 평택고덕, 하남미사, 인천검단, 위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 200만원을 지급하거나 마을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토지주에게 영농보상비 1,200만원을 준 사례 등이 있었다. 또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하는 사람에게 영업보상비 2,100만원을 지급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 700만원을 준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114억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170명을에 대해 ‘문책’ 조치를 주문했다.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이장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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