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편법 적립금 1위' 홍익대…연세대선 보직자 자녀 부정 입학

홍대·연대 개교 이래 첫 교육부 종합감사

홍대, 감가상각비 부풀려 126억원 적립

등록금회계 미집행액 253억원 편법 적립도

대학원생 선발에서 하위권 보직자 자녀 최종 합격

교수 딸에게 자신의 수업 듣게 하고 A+ 학점 부여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000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은 홍익대가 개교 이래 처음 실시된 교육부 감사에서 편법으로 적립금을 쌓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세대에서는 교수가 자신의 딸에게 A+ 학점을 주고 교직원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14일 지난해 실시된 홍익대와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두 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올해 1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환불 갈등 이후 공개되는 주요 대학 감사 결과에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됐다.

홍대, 감가상각비 부풀려 126억원 적립




보고서에 따르면 홍익대는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은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데도 학교 건물을 자산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증가액 126억원을 적립했다. 또 2016~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등록금회계 미집행액 253억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다음 그 중 101억원은 미집행하는 방식으로 편법 적립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립금은 대학이 등록금 재원 가운데 일부를 건축, 퇴직, 연구, 장학기금 등의 용도로 쌓아두는 돈을 말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사립대 153곳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이 넘는 대학이 20곳에 달했다. 홍익대가 7,570억원으로 최대였고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순으로 많았다. 적립금이 100억원이 넘는 대학은 모두 87곳이다.

법인회계 아닌 교비회계로 법인 재산세 집행


홍익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0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 편성부서와 집행부서를 분리하지 않고 재무팀이 예산 8,852억원을 편성·집행했다.

또 교수 4명이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고 동 학위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성과물로 제출하여 연구비 1,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서류 점수 낮았던 연대 보직자 자녀, 교수 지원에 대학원 합격




연세대에서는 대학원 신입생 선발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보직자 자녀가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이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 하에 정량영역 점수 순위가 9순위였던 보직자 자녀를 서류심사 5순위로 평가하여 구술시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전형 구술시험에서 평가위원 교수 5명 중 우선 선발권한을 갖는 교수 1명이 대표로 보직자 자녀에게 만점(100점)을 부여하고 서류심사 1위 및 2위인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를 현저히 낮게(47점, 63점) 줘 보직자의 자녀를 최종 합격시켰다.

전임교원 채용과정도 부적절하게 이뤄졌다. 인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학과교수회의에서 지원자 2명을 결정하고, 학과 교수 2명이 신규채용 서류 일체를 작성한 후 학과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심사위원의 도장을 심사서류에 날인 후 공과대학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또 연세대학교의료원은 직원 채용시 대형학원의 배치표를 토대로 출신대학별로 대학순위표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대학원 입학 때 제출된 자료 1,080부가 무더기로 사라진 일도 벌어졌다. 대학원 49개 학과 주임교수 65명이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지원자 5,789명(석사3,900명,박사1,152명,통합 737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한 다음 서류심사평가서, 구술시험평가서 등을 학과에서 자체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입학전형자료 4종 1,080부를 보존하지 않았다.

딸에게 자기 수업 듣게 하고 A+ 학점 준 교수


교수가 자녀에게 자신의 수업을 듣게 하고 최고 학점을 준 사실도 연세대 감사에서 드러났다. 학부 교수 1명이 2017년 2학기 회계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으며 딸에게 A+ 학점을 부여하는 등 직무회피를 하지 않았다.

연세대 주요보직자가 사용한 기관장 운영비 법인카드 결제 건을 증빙없이 10억 5,180만원을 대학회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직자 5명이 사적비용 721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4명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교수 1명이 총 5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이용료 95만원를 법인카드로 내기도 했다.

연세대에서는 교육부 관리·감독을 피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임대 수입 등으로 조성한 적립금 2,032억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부속병원 투자금 등으로 1,727억원 사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면 취득·처분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교육부의 허가나 사전신고 등을 거쳐야 하는데 보통재산은 그런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다”면서 “대학이 그런 점을 의식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관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