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검토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안은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5일 최종 고시되면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결정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을 제외하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역성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 노사가 함께 고통분담의 메시지를 전했어야 했다. 요즘 산업현장에는 최근 3년간 32.8% 오른 최저임금의 충격파가 여전하다. 지급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었다.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제도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 제도는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해 A·B·C·D등급으로 최저임금을 달리한다. 지난해 전국 최저임금이 27엔 오른 시간당 901엔으로 결정됐는데 A등급인 도쿄·오사카는 28엔, D등급인 아오모리·오키나와는 26엔이 각각 올랐다. 철강업과 일반소매업의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다. 미국도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르다. 정부 여당과 노동계는 ‘어느 지역과 업종은 저임금’이라는 낙인효과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주휴수당 의무화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제 정부 여당이 답할 차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