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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자수한다, 빼애애~' 박원순 고소인 조롱 논란 진혜원…여성변회, 징계 요청

/사진=대구지검 진혜원 검사(가운데)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고(故)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대검에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진 검사의 글이) 너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격도 짙어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의 글이 파문을 일으킨 이후 내부적으로 현직 검찰 간부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글을 쓴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징계 요청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4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죽음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박 시장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현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까지 가중하는 일일 뿐이어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13일 박 시장의 성추행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연 직후 과거 박 시장을 만났을 당시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린 뒤 “권력형 범죄를 자수한다”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증거도 제출한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때 조롱하는 용도로 쓰이는 ‘빼애액’이라는 표현도 썼다.

진 검사는 “질문 :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답변 :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추행이라니까”라면서 “질문 : 님 여자에요? 답변 : 머시라? 젠더 감수성 침해! 빼애애애~~”이라고 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페이스북 캡쳐




이어 고소인 측이 유족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진행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따로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박 시장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라는 취지의 글도 썼다.

그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며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검사의 글은 피해 여성의 기자회견을 ‘여론재판’에, 피해 사실을 ‘흥행몰이’, ‘넷플릭스 드라마’에 빗댄 것이라 논란이 있었다. 아울러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법적 구제 수단으로써 차이가 없다거나, 피해 여성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 고소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거나 하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펼쳐 파장이 커졌다.

진 검사는 뒤이은 다른 글에서는 피해 여성과 박 시장이 어떤 관계였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으며, 박 전 시장을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으로 묘사해 모함을 당해 죽음을 당했다는 글도 썼다.

그는 “영화감독 겸 배우 벤 애플렉도 자기 집에서 아이를 봐 주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했고, 지금은 내니였던 여성과 만나고 있다. 심지어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하고 나서 결혼했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형사 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는 갑자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글에선 그리스 비극 ‘히폴리토스’를 언급했다. 진 검사는 “파이드라는 ‘히폴리토스에게 강간당한 치욕을 못견디겠다’는 거짓 유서를 쓰고 자살해 버린다”며 “BC(기원전) 428년에 쓰인 희곡인데, 시공을 초월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처연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관계는 프레임을 짜고 물량공세를 동원한 전격전으로 달려든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 증거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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