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33)씨가 음주운전에 이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외에도 이씨는 올해 2월22일 면허취소 수준인 0.091%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한 상태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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