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 기관은 선박 내 컨테이너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두에 내렸다가 옮기는 작업(Shifting·시프팅)을 세관 신고 대상에서 생략하도록 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시프팅 작업에 대한 세관 신고를 생략해 신속한 물류 흐름은 물론 이에 따른 항만 경쟁력 강화를 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 부두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는 선박의 안전이나 적재 공간의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내려 놓아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데, 이 경우 세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부산항 물류업체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부산항 시프팅 건수만 해도 60만개가 넘을 정도다.
부산세관은 부산항만공사와 선주협회, 선사, 하역회사, 검수회사 등 부산항 물류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 같은 문제점을 포스트코로나 항만경쟁력 강화 과제로 지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관세청은 이를 채택해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세관에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관련 법령규정은 추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류경주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만 물류개선 추진 등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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