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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고위공직자, 집 안팔면 승진 못하고 형사처벌 받나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내로남불의 대표 사례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다주택 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주택을 보유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주식 백지신탁 제도처럼 부동산 역시 백지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다주택자에게 막중한 세금을 물리는 법안도 줄을 잇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대한 빨리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앞서 강병원 의원 역시 양도소득세율을 매매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 최대 7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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