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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서류 빼돌려주고 2억 챙긴 식약처 계약직 구속기소





식약처 본부/서울경제DB


식약처의 의약품 정보를 빼돌려 제약회사에 넘겨주고 총 2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식약처 심사관(무기계약 공무직)과 그에게 돈을 건넨 제약회사 직원 등 9명과 법인 2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범죄전담부는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를 국·내외로 유출하고 의약품 원료 납품 계약을 알선한 대가 등으로 총 2억5,000만원을 수수한 A(42세)씨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6월4일 구속기소하고 제약회사 직원 4명과 법인 2곳 등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대가를 상납받아 A씨에게 제공한 국내 제약사 B사 직원 3명과 의약품 원료 납품 회사 직원 1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사 연구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9월까지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B사와 인도 C사 등 총 7개 제약회사 및 의약품 원료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부터 2019년10월까지는 B사 등 총 9개 제약회사와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품목허가 서류 유출과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총 2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서울중앙지검




B사 직원 3명은 A씨와 공모해 B사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의약품 원래 납품 실적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5,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D사의 직원 1명과 의약품 납품업체 운영자 등 2명은 2014년부터 2017년1월까지 A씨로부터 제공받은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를 제약회사에 제공하고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납품업체 직원 등 10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제품 판매를 하지 않고 스스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 제약회사나 식약처 심사관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영세 원료 납품 업체와 직원들은 기소유예 혹은 불입건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4일 서울지방경찰청이 A씨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수사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 대상 피의자는 11명, 업체는 6곳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약회사 직원 5명을 추가로 인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충제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저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살충제를 생산하거나 제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를 등록받는 등 유출된 품목허가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식약처가 보관한 의약품 정보가 유출된 범죄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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