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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생긴다

정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발표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확충키로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피해 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전담 공무원을 신속 배치하는 등 아동·청소년 학대를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이 논의 됐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때 나온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그동안 교육부 차관보 주재의 범정부 특별팀이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한 결과물이다.

먼저 이번 대책으로 지역 단위의 아동 학대 예방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지역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동 학대 관리 공무원도 충원된다.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이던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내년까지 배치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확충될 예정이다.

가정에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훈육 방식으로 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피해 아동 분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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