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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부동산시장 주시하다 임대차보호법 부작용 적시에 보완하라"

"법 시행 늦어지면 세입자 피해 우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급히 의결한 것에 대해 “시행이 늦어진다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법 시행으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알리면서 보완조치를 적시에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다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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