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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월세전환율 어기면 과태료 물 수도..의원입법 발의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모습 /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며 법정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세입자의 과도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나온 것이다.

5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전환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규정한 비율(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3.5%)를 더한 값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현 기준금리가 0.5%인 만큼 현재의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4.0%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5.9%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5.0%고, 수도권이 5.4%, 5대 광역시도 6.8%에 달한다.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실제 전환율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법정 전환율이 일종의 ‘권고사항’ 수준의 구속력밖에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높은 전환율로 월세를 책정해도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범위의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정부와 여권에서는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해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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