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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하나…이재명 "합헌"

주호영 의원 비판에 "과거 새누리당이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며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실제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더 이상 색깔 논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1978년 국토관리법의 입법 이유에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이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1989년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면서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할 범위와 허가 대상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귀 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여부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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