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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규정 등 비공개 재검토' 대통령령, 부처들 반대로 일보 후퇴

법제처장 권한 줄여 '법제업무규정' 재입법예고

부처 훈령 등 비공개 가부 판단해 '통보'하려다가

'의견 제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안업무' 제외

의원 발의안엔 처장 개입 빼...이르면 이달 의결

김형연 처장과 소관 기관 간 힘겨루기 이어질듯

6월 국회에선 "檢규정도 비공개 사유 적극 관리"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형연 법제처장이 각 부처별로 독자 유지하던 비공개 행정규칙 공개 여부를 신규 발령 때마다 재판단하려다 “보안업무까지 지장을 받는다”는 다른 부처들의 반대로 한발 물러섰다. 다만 김 처장의 권한 자체는 여전히 커진 만큼 검찰 등 각종 내부규칙에 대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법제처와 소관 기관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단독] 정부부처 '깜깜이' 행정규칙, 법제처장이 공개 여부 재판단한다

법제처는 지난 5월6일 입법예고 했던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령을 폐기하고 이달 5일 새 개정령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 입법예고 한 개정령보다 법제처장의 힘을 단소 뺀 게 새 개정령의 핵심 내용이다.

새 개정령은 우선 각 기관이 발령한 비공개 훈령·예규에 대해 ‘공개하는 게 행정 투명성과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처장이 자신의 ‘의견’을 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각 부처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부 규정을 법제처장이 ‘통보받게’ 한 현행 법령보다 법제처장 권한을 확대한 내용이다. 다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제처장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한 기존 개정령보다는 법제처장의 권한을 줄였다.

모든 비공개 훈령·예규 내용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한 부분에서도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은 예외로 뒀다.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기관장들의 검토 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가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으로 바꿨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령에 대한 국민 의견을 8월13일까지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 /연합뉴스


법제처가 기존 개정령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은 각 부처의 모든 비공개 규정을 법제처가 재검토할 경우 보안업무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다른 부처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주목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관련 규정이 지난 6월 ‘공개’로 전환되면서 법제처가 부담을 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법제처장이 직접 비공개 가부를 판단하고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 법령보다는 각 부처에 대한 법제처장의 입김이 확실히 강화된 만큼 추후 법령 운영 방식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김 처장은 지난 6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비공개 사실 등을 지적하자 “법령 개정을 통해 비공개한 행정규칙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의 비공개를 놓아두는 것은 검찰이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6월25일 이 규정을 즉각 공개로 전환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 출신이다. 그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7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청원했다. 이후 현 정권 출범 직후 사표를 내고 이틀 만인 2017년 5월21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돼 법조계에서 크게 회자됐다. 김 처장은 이후 만 2년 뒤 법무비서관 자리를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 전 부장판사에게 넘기고 지난해 5월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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