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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2억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해야

학교 측 법적 대응 나설 듯

휘문고. /연합뉴스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사립 고등학교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 박탈이 최종 결정됐다.

교육부는 이달 5일 개최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서 발생한 회계부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2010년 자사고 제도 도입 이후 부정회계에 의한 지정취소의 첫 사례다. 이후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운영법인인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 등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올해 4월9일 대법원 판결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교육부 측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교육청의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지정 취소 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휘문고는 내년부터 자사고 간판을 뗀다. 다만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휘문고는 법원에 지정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취소하고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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