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동료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조합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와 B(34)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공소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이었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3일 점심시간에 해양플랜트 본관 식당 출입구에서 C(25)씨를 만났다. A씨 등은 C씨에게 파업 동참을 권유했으나 C씨는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부채 형태의 물건으로 C씨 얼굴을 때리고, C씨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더 때렸다.
C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A씨와 B씨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C씨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최초 신고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도 그 내용에 부합한다”라면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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