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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더 내라" 구글·애플 횡포에 앱시장 전운

구글 "결제액 30%로 수수료 인상"

애플 앱스토어도 이미 30% 적용

불공정 행위에 콘텐츠 기업 울상

집단 신고에 국회선 금지법 발의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한다고 해서 ‘통행세’로 불리는 앱 마켓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심상치 않다. 국내 앱 마켓 시장 90%를 과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하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에서도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객 결제금액의 30%로 책정하기로 했다. 앱 구매 또는 인앱(앱 내부) 결제 시 발생하는 모든 거래액이 대상이다. 그동안 게임 앱을 제외하고서는 구글 외 외부 결제수단이 허용돼 수수료 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앱을 대상으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함께 멜론·바이브 같은 음원 서비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등 인앱 결제가 잦은 콘텐츠 분야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 앱스토어도 도마에 올랐다. 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iOS에서는 동일한 콘텐츠 이용금액이 안드로이드와 비교해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구글의 정책 변경 역시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의 디지털 아이템과 달리 콘텐츠의 경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 수수료 30%가 추가로 발생하면 플랫폼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상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독점에 가까운 앱스토어 생태계상 앱 유통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수수료 정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전체 앱 마켓 거래액의 63.4%, 애플 앱스토어는 24.4%를 차지했다. 전체 시장의 90%가량을 양대 앱 마켓이 독과점하는 구조다. 업계에는 중소 앱 사업자를 중심으로 ‘갑(甲)’인 구글이나 애플의 눈밖에 났다가 유통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슈팅게임 ‘포트나이트’로 잘 알려진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에픽게임즈는 수수료 정책에 대항해 자체 시스템을 통한 직접 결제를 유도하다 규정 위반으로 양대 앱 마켓에서 게임을 삭제당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 두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 상황에 놓인 페이스북·스포티파이·매치그룹 등 앱 사업자도 에픽게임즈 지지에 나섰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으로부터 반독점행위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센서타워 분석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용자들은 지난해 243억달러(약 29조5,100억원)를 지출했고 구글은 이 거래로 56억6,000만달러(약 6조7,000억원)가 넘는 수수료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과 애플은 이는 글로벌 앱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앱 사업자들은 구글과 애플이 조성한 모바일 생태계에서 앱을 배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글이 국내에도 30% 수수료 정책을 적용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공정위 집단신고 준비에 돌입했다. 신고 대리인인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로 30%를 지급받으면서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명백하게 남용한 행위”라며 “현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대응에 나섰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앱스토어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공정위 조사는 시장지배력 남용 소지에 대한 점검 여부만 검토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며 “‘앱 통행세’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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