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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월성 원전 임시저장시설 차질없이 추진"

'전동킥보드 등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도 다뤄

"국민 생활 규제하는 자치법규 2만건 조속 정비"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소개하면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절의 수용능력이 22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저장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재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7월 3주에 걸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81.4%가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에 찬성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사용후 핵연료 중장기 계획의 의사결정도 예정돼 있으니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안건으로 꺼냈다. 정 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 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거나 영업이나 생활을 규제하는 사례가 2만 건도 넘게 발굴됐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들은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올해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샌드박스·선허용-후규제시스템·적극행정 확산 등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에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맞닿아있는 자치법규는 243개 지자체 총 10만개에 달하는데, 중앙의 규제혁신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도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정 총리는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법령미비와 인프라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안전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인명사고도 발생하는 등 안전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짚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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