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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중동 첫 '외국인에도 최저임금'

최저임금 33% 인상안 적용

'고용주 허락해야 이직'도 폐지

지난 3월16일(현지시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카타르 도하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카타르가 중동국가 중 처음으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노동착취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던 ‘카팔라’ 제도까지 폐지하며 2022월드컵을 앞두고 대거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0일(현지시간)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카타르 정부는 이날 월 최저임금을 약 33% 올린 1,000리얄(약 32만5,000원)로 결정하고 새로운 최저임금을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타르 노동인구의 최대 95%(200만명)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이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또 고용주는 최저임금 외에 월 500리얄의 숙박료와 300리얄의 식비를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카타르는 중동국가 중 처음으로 내외국인 차별 없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카타르의 악명높은 노동환경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카팔라 제도도 폐지된다. 카팔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카타르 내 임금 체납과 노동력 착취의 근원으로 카팔라를 꼽은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카팔라 폐지는 카타르 노동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 조치”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번 법 개정은 월드컵을 앞두고 대규모로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국제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나온 가장 최근의 조치다. 지난 2017년 카타르 정부는 카팔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고용주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카타르를 떠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처에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24일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간 60개 회사에서 일하는 93명의 이주 노동자들과 인터뷰한 결과 모두 초과근무·임금체납 같은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ILO는 “법이 잘 시행되는지 감독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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