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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탈북 여성 상습 성폭행한 정보사 간부 2명 기소

술 먹인 뒤 강제·상습 성폭행 저질러

“두차례 임신, 낙태 강요 받기도”





국방부 검찰단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A 상사와 B 중령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C씨를 위력으로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상사는 2018년 5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B 중령도 도움 요청을 한 피해자를 마찬가지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지난해 이들을 고소할 당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 상사와 B 중령은 피소된 이후 직무에서 배제된 채 수사를 받아왔으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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