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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 고용보험료 80% 지원

2021년 일자리 예산 30조6000억 원

고보료 지원 예술인 3.5만 특고 43만 대상

코로나 19로 직접일자리 확대 102만8000명

지난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에 마련된 코레일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고사장에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성형주기자




내년에는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특수근로종사자(특고)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 총 30조6,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이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총 일자리 예산은 30조6,000억 원이며 올해 대비 5조1,000억 원 늘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월 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술인 3만5,000명, 특고종사자 43만 명이 대상이다. 예술인의 경우는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다. 직접 일자리 규모는 올해 94만5,000명에서 내년 102만8,000명으로 증가한다. 이 중 78만5,000개의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다. 횡단 보도 안전 확보, 전통시장 순찰 등 ‘저질 일자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코로나 19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직접일자리 역시 늘린 것이다. 민간 기업이 정보기술(IT) 아르바이트에 청년을 고용하면 월 1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내년까지 이어진다. 대상은 5만 명이다.



코로나 19로 유급휴업수당을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45만 명으로 늘렸다. 총 예산은 1조 1.844억 원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렸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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