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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항소심서도 벌금형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 없는 점 고려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차은경·김양섭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자식 간의 도리 등 여전히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 소재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훼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앞서 선고된 700만원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봤다.

김씨와 윤씨는 2016년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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