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승부수 띄운 OTT "현행 징수규정 따라 음악 사용료 일단 지급"

OTT측, 현행 0.56% 준해 누적 음악 사용분 지급

음저협 "넷플릭스와 같은 2.5% 기준 세워야"

OTT "구체적 산정기준 계속 협의"…협상 난항

/연합뉴스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과 갈등을 빚어온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음저협 측은 현행 규정이 아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수준의 사용료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음저협에 그간의 누적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OTT음대협 측은 음악 사용료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음저협이 요구하는 매출 2.5%의 요율을 수용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징수 비율인 0.56%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OTT음대협은 음저협과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현행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OTT음대협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산정방식의 합리성, 보편타당성, 수용 가능성 등 협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황경일 OTT음대협의 의장은 “전체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