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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 부당지원' SPC 수사 공정거래부 배당

/연합뉴스




검찰이 ‘계열회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SPC그룹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계열회사에 수백억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지난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회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삼립은 생산계열회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계열회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가 결국 총수 2세를 위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회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뒤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바꾸기 위해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가진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늘리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기 만들기 위해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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