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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졸속추진, 경찰개혁에 배치"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입법 졸속 추진"

"국가경찰 권한 그대로..말뿐인 개혁안"





경찰개혁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지 않는 일원화 모델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찰권력의 비대화와 치안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말뿐인 경찰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8일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일원화 모델에 대해 “자치경찰이 기존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 30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별개 조직으로 두는 이원화 모델에서 자치경찰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두고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에 합의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지휘·감독기관은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고, 이 외에 경찰조직에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둬서 국수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하는 안이다. 현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창룡(왼쪽 세번째) 경찰청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 현판식에서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없이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하다. 조직과 사무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당정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 구분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원화 모델에서의 자치경찰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소속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휘를 받는다”며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있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가경찰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입각한 실효적인 위원회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전체가 국가경찰 소속이고,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국가경찰의 권한의 대부분은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 정보경찰의 폐단에 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말뿐인 경찰개혁안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인권침해 등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지경찰제의 후퇴는 경찰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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