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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친권자 '징계권' 없애야…'필요한 훈육' 신설은 불필요"

아동학대 가해자 방어수단으로 쓰여…삭제해야

부모의 훈육 권리는 민법 제913조에 이미 규정

징계권 삭제한다고 친권 행사 침해되는 것 아냐

/디자인=김소희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9일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방어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7월3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법무부도 민법 제915조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인권위 검토 결과 일부 법률안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민법에 포함 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긍정적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친권자가 당연히 행사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민법 제913조에서 이미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권을 삭제하더라도 친권 행사가 침해되진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령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아동학대 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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