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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다주택자는 국토·기재위 ‘NO’ 국회법 개정안 발의

친척·고향 임용 배제하는 ‘상피법’ 도입해

“이해관계 놓인 의원이 입법 다룰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현대판 상피법’을 발의했다. 조선조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할 때 친척 관계나 고향에는 관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의 국회에 맞춰 도입해 이해관계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날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 상임위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재위,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위’ 등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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