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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슈퍼 갑 논란에, 김현미 갭 투자 권유? "4년 전제로 매매거래"

국회 질의서 "현재 법으로는 거주 안된다"

등기 전 세입자가 청구권 쓰면 '실거주 불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주택 매매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버리면 매수자가 실거주를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나타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거주 용도의 주택 매매를 권장하던 정부가 정작 의사에 반하는 ‘갭투자’가 나타나는데도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집주인’을 인정하는 기준이 등기상 주인인 탓에 아직 매매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새 집주인은 거주 의사를 밝히더라도 청구권 거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첫 계약 단계에서 ‘실거주’ 의사를 밝혔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 세입자가 청구권을 행사해 버리면 매수자는 입주도 못하고 다른 전·월셋집을 찾아야 한다. 강제로 ‘갭투자자’가 돼버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30대 맞벌이 부부가 10월 전세 만기가 돼 전세금을 빼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갑자기 세입자가 이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살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2년)을 보장하고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에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갭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 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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