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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마지막 배달…" 靑청원 50만 넘은 '만취' 운전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연합뉴스




치킨 배달에 나섰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이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은 사흘 만에 5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날 새벽 술을 마시고 역주행 하는 차량에 치여 숨진 A(54)씨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당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목격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7남매 중에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이어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 배달을 간 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면서 “그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2㎞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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