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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 파괴한 건 당신” 노조 폭력과 떼법 질타한 법원

노동조합의 폭력시위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지난달 25일 폭력시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판결문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산의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하도급업체를 협박하고 단속 경찰관의 머리를 철제 공구함으로 찍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을 준수하라고 법정에서 외치고 있지만 1970년 전태일이 죽어가면서 준수하라고 외쳤던 법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정작 피고인”이라고 매섭게 꾸짖었다. A씨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은 ‘전태일처럼 준법을 촉구했다’고 한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한다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A씨 등의 협박에 못 이겨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 7명 중 6명은 중국인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달 13일에는 대법원 2부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현대차 노조 간부 등 7명에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며 2,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들 노조 간부 등은 2013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펜스를 부수고 회사 직원과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사법부의 판결을 노동계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노조 이익을 챙기려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권은 헌법적 권리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합법 테두리 내에서 존중된다. 법정에서까지 구호를 외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떼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노조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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